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1조 (문제은행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제은행에 보관된 문제는 제6조의 제한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건물의 보수ㆍ구조변경,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인재개발원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문제은행 출입문에 지문인식기, 번호입력기 또는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문제은행의 서버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등은 시험관리책임관 및 검정업무담당자가 관리하고 반기 1회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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