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2조 (채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문제출제위원이 문제작성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인재개발원장은 추가적인 세부채점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문제 채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23.>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채점대상에 제외되는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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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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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