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7조 (문제은행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당해연도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제은행에 입고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의 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적정 수는 당해연도에 시행될 검정횟수, 기 확보되어 있는 문제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문제은행은 검정분야, 시험방법 및 과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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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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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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