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9조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자격검정에 최종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수료(4,800원)를 납부한 후 신청하고 인재개발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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