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 및 실기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의 응시원서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인터넷(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서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23.>
②시험일시, 장소, 지참물 및 기타 시험 시 유의사항 등은 환경측정분사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한다. <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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