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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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사전에 회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사전에 회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7.>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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