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4조 (실기시험 문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의 이행을 위하여 제16조에 의한 인력풀 및 기타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 차수의 실기시험문제를 선정할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제1항에 의한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은 시험과목별로 각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문제선정은 제6조의 제한구역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은 문제은행에 입고된 문제를 선정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 변형할 수 있다.
⑤인재개발원장은 보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들에게 문제은행에서 추출된 실기시험문제를 변형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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