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8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책임관은 총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개정 2019. 5. 2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시험은 불합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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