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5. 23.>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개정 2022. 5. 23.>2.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환경표준연구과장3. 인재개발원 검정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 5. 23.>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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