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9조 (검정 집행 및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검정시행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1. 세부집행일정 계획2. 시험관리종사자 명단3. 시험관리종사자 및 수험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소요경비 산출내역5. 기타 검정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여유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실기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교체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험자에게 해당 시간만큼의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인재개발원장은 수험자의 귀책사유로 장비 등의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중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수리비 등을 변상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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