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의2조 (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구역은 주소지, 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본조신설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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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 규정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의2조 · 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대상 및 기간제5조 · 자료의 요청제5의2조 · 진료기록의 요청제6조 · 자료의 인수제7조 · 사전안내 대상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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