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5조의2 (진료기록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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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다.1. 병역기피 또는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이용된 적이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질환2.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다.1. 병역기피 또는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이용된 적이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질환2.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
②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질병명, 진료기간, 진료 및 검사 소견 기록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질병명, 병원명, 진료일자, 입ㆍ내원 일수 등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3. 약품명 등 약물의 처방ㆍ조제 내역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본조신설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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