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5조의2 (진료기록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다.1. 병역기피 또는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이용된 적이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질환2.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
②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질병명, 진료기간, 진료 및 검사 소견 기록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질병명, 병원명, 진료일자, 입ㆍ내원 일수 등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3. 약품명 등 약물의 처방ㆍ조제 내역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본조신설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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