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의2 (전략적투자 지원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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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구축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구축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은 제12조의 지원특례에 따른 지원비율과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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