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의3조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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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제10조 · 지원내용제11조 · 지원범위제12조 · 지원특례제12의2조 · 전략적투자 지원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2의3조 ·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업 유치제14조 · 투자보조금의 신청제14의2조 · 이전보조금의 신청제15조 · 투자보조금 교부결정제15의2조 · 이전보조금 교부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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