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의2조 (추가투자 정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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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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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