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방수량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살수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0.5 ㎫에서 방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169 L/min 내지 194 L/min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