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살수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1. 살수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구ㆍ프레임 및 디프렉타로 구성되어야 한다.2. 살수헤드는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ㆍ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살수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img id="1579384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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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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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