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물분무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3.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시간의 경과에 의한 변질 또는 변형에 의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5. 규정된 재질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 내식성, 내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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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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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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