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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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분무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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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분무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3.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시간의 경과에 의한 변질 또는 변형에 의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5. 규정된 재질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 내식성, 내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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