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7조 (방수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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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헤드를 제2항에 따라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으로 각각 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설계값의 ±5 %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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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헤드를 제2항에 따라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으로 각각 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설계값의 ±5 %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
②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다.1. 아래 그림과 같은 정류통에 헤드를 설치한다.<img id="157938529"></img>2. 헤드로부터 방수될 때의 정압이 최소 및 최대설계압력이 되도록 각각 방수시키는 상태에서 100 L의 방수시간(t)을 0.1초까지 측정하여 1분 동안의 방수량를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수치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img id="157938531"></img>3. 방수량이 설계값의 ± 5 % 이내인지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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