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6조 (방사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헤드의 방사율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내지 하한값에 있어서 단위방호면적당의 방사율이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7938543"></img>1. 방사율시험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한다.2.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 각각 1분간 방사 후 방사율은 중량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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