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3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