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9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가스계소화설비헤드(이하 이 장에서 "헤드"라 한다) 중 헤드와 오리피스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하 "분리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계 소화약제의 방출에 지장을 주는 장치, 주물흠 등이 없어야 한다.2. 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부위 및 오리피스를 헤드에 부착하는 부위는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헤드의 부착나사는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4. 헤드를 배관에 체결하는 부위와 헤드에 오리피스를 부착하는 부위는 이물질이 끼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써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5. 헤드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공차-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6. 헤드의 구조, 재질, 각부 치수, 가공방법 등이 제출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7. 오리피스를 제외한 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5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헤드와 오리피스를 분리할 수 없는 일체된 구조(이하 "일체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계 소화약제의 방출에 지장을 주는 장치 등이 없어야 한다.2. 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부위는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신청자는 헤드에 적용되는 오리피스 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면적은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 % 이하 이어야 한다.4. 헤드의 부착나사는 제1항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5. 헤드를 배관에 체결하는 부위는 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6. 오리피스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ISO 2768-1(일반공차-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의 정밀급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의 A급을 준용하여야 한다.7. 오리피스의 구조, 재질, 각부 치수, 가공방법 등이 제출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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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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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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