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 (정수압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오리피스를 막고 있는 부위 등을 잘 세척할 것2. 정수압시험기에 헤드를 설치하고 잔류공기를 제거하여 수압이 헤드에 직접 가압되도록 할 것3. 최대설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면서 누설여부를 검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