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1조 (표시시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헤드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3.>1. 품명2. 형식(호칭, 설계압력범위, 방수량, 액적크기 등)3. 성능인증번호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제조년도6.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개정 2021. 10. 1.>7. 표시온도(폐쇄형 헤드에 한한다)8. 표시온도에 따른 다음표의 색표시(폐쇄형 헤드에 한한다)<img id="157938537"></img>9. 최고주위온도(폐쇄형 헤드에 한한다)10. 취급상의 주의사항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및 자체검사필증 등)12. 설치 제한사항(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헤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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