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발포배율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단백포소화약제 또는 합성계면활성포소화약제의 발포배율은 포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 농도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발포시킨 경우 각각 5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1. 포시료의 채취는 발포 면적내의 지정위치에 1,400 mL 포시료 콘테이너 2개를 가진 포시료 콜렉터를 고정시켜 당해 콘테이너를 포콜렉터에 충만할 때까지 콘테이너를 콜렉터 위에 얹어 놓고 충만되는 시간을 측정함과 동시에 포헤드로부터 발포중인 포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에 옮겨 직선으로 된 자 또는 봉으로 용기 윗면을 평행하게 그으며, 여분의 포를 제거한다.2. 발포배율측정은 공기흡입전의 원래 포수용액량에 대한 최종 포량의 비를 측정하며 먼저 포시료 용기의 중량을 측정하며 포시료를 그램단위까지 측정하고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id="157938501"></img>3. 수성막포소화약제의 시료채취는 발포 면적내의 지정단위에 100 mL의 메스실린더로 하며 포시료의 채취법은 제27조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img id="1579385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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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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