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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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형 헤드를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놓아둔 후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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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를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놓아둔 후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img id="1579385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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