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25 % 환원시간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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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5 % 환원시간은 포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발포하는 경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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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5 % 환원시간은 포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발포하는 경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img id="157938505"></img>1. 25 % 환원시간 시험은 포발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2. 포의 25 %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 %(1/4)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3.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 용량(단위 mL)을 얻는다.4.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테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는 액을 100 mL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포시료의 정미중량 180 g일 때(1 g을 1 mL로 환산))<img id="157938507"></img>5. 수성막포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서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 수용액의 25 % 용량(단위 mL)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 시간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포시료의 정미중량 200 g일 때(1 g을 1 mL로 환산))<img id="1579385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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