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0조 (유리벌브의 강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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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형 헤드 유리벌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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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 유리벌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물 또는 글리세린 등을 담은 액조에 넣은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가열하여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부터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한다.2. 제1호와 같은 액조에 넣은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는 시험을 1회 실시한다.3. (10 ± 1) kN/min의 가중 속도로 유리벌브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유리벌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가한 후 제1호의 기포소멸온도 측정을 3회 실시하고, 그 온도 변화에 따라 육안검사가 곤란한 유리벌브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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