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살수분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 2의 살수시험장치로 채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축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채수통의 평균 채수량이 각각 별도 3의 살수분포 곡선보다 윗부분에 있어야 하고 어느 거리에 있어서도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최저값이 당해 살수분포 곡선으로 나타낸 채수량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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