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5조 (감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를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RTI값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img id="157938525"></img>1. 헤드에는 50 ㎪ 이하의 공기압력을 가한다.2. 헤드를 연결하는 설치부의 온도는 시험 중 20 ℃를 유지하도록 한다.3. 후레임 등이 없는 헤드의 경우 임의의 방향에서 시험하고, 수평기류가 후레임 등에 가려 감열체에 영향을 미치는 헤드의 경우는 수평기류에 대해 후레임을 45°를 회전시켜 시험을 실시한다.4. 시험은 (20 ± 2) ℃로 조정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 시료로 신속히 해야 한다.5. 측정된 시간은 아래식에 대입하여 반응시간지수를 계산한다. 수치는 정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img id="1579385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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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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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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