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4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그 표시온도의 97 %에서 103 %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 %에서 115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2.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의 경우 제40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할 때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 신청치의 97 %에서 103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작동온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57938521"></img>다. 온도계는 수은 봉입 유리 이중관식 온도계로 한다.라. 감열체 부분은 완전히 작동하여야 한다.마. 이 경우 가스켓에 10 ㎪의 이하의 부하를 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바. 작동온도 범위가 79.5 ℃ 이하 것은 물액조를 사용하고, 80 ℃ 이상의 것은 착화온도가 시험온도 보다 높은 기름액조를 사용한다.
유리벌브의 기포소멸온도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가.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를 온도분포가 균일한 액조 내에 넣어 표시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부터 1 ℃/min 이하로 상승시켜 기포소멸온도를 6회 측정하여 평균기포소멸온도 β0(℃)를 계산하며, 기포소멸온도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나. 기포소멸온도 β0와 기포소멸온도의 신청값 β의 편차를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7938523"></img>다. 이 시험은 제40조제1호의 시험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 중 표시온도보다 5 ℃ 이상 낮은 온도에서 기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포소멸온도시험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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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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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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