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이 생기지 않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헤드를 시험장치의 고정대에 고정시킨 후 헤드중량에 15 g 이상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추를 감열부의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1회를 가한다.2. 제1호의 시험 후에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579385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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