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이 생기지 않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헤드를 시험장치의 고정대에 고정시킨 후 헤드중량에 15 g 이상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추를 감열부의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1회를 가한다.2. 제1호의 시험 후에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579385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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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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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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