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7조 (압축공기포분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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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축공기포분포시험은 별도5의 시험장치에 의하여 압축공기포헤드 취부 높이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방사한 경우 각각의 채수통에 받아진 압축공기포량은 평균값 및 최소값이 다음 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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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분포시험은 별도5의 시험장치에 의하여 압축공기포헤드 취부 높이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방사한 경우 각각의 채수통에 받아진 압축공기포량은 평균값 및 최소값이 다음 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7938545"></img>1. 신청자가 제시한 제품검사를 받은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사용하여 설계압력에 따라 압축공기포를 1분간 방사하고, 채수통 1개당의 압축공기포량을 중량법에 의하여 측정한다.2. 최저치 미만의 채수통이 있는 경우 해당 통과 그 채수통의 변과 접하고 있으며 규정값을 초과한 량을 갖는 채수통과의 평균값으로 최저치를 산출할 수 있다.3. 분포량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그 값은 0.8 이상 1.2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579385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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