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분말헤드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1. 분말헤드의 성능인 별도4의 방사압력(P), 방수량(Q)의 곡선 이상이어야 한다.2. 방사압력ㆍ방사량ㆍ유효방사거리ㆍ유효사정거리는 다음과 같다.<img id="1579384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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