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영구변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폐쇄형 헤드를 제2항에 따라 축방향으로 2배의 설계하중에 해당하는 인장하중을 가할 때의 변형량(ΔZ)와 설계하중의 인장하중을 가할 때의 변형량(ΔY)를 구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후레임 영구변형률은 50 %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img id="157938519"></img>
②영구변형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조립하중시험을 실시한 후, 후레임에 서서히 하중을 가하여 설계하중(F, 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을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외부에서 가할 때 후레임의 변위를 0.001 ㎜(최소변위가 0.02 ㎜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최소눈금 0.000 1 ㎜의 변위계에 의해 0.000 1 ㎜)까지 측정한다. 이것은 ΔY(㎜)로 한다.2. 후레임의 설계하중(F, 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의 2배의 하중을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가한 후, 즉시 하중을 영으로 돌렸을 때의 후레임 신장의 잔량을 0.001 ㎜(표준변위가 0.02 ㎜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최소눈금 0.000 1 ㎜의 변위계에 의해 0.000 1 ㎜)까지 측정한다. 이것을 영구변형량 ΔZ(㎜)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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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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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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