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포분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포분포시험은 별도5의 시험장치에 의하여 포헤드 취부 높이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있어서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방사한 경우 각각의 채수통에 받아진 포수용액량은 포헤드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그 평균값 및 최소값이 다음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img id="157938497"></img>1. 포소화약제의 종별과 그 혼합농도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따른 포수용액을 1분간 방사하고, 채수통 1개당의 수용액량을 중량법에 따라 측정한다.2. 규정값에 만족하지 않는 채수통과 그 채수통변을 접하고 있으며 규정값을 초과한 량을 갖는 주위 채수통의 각각 포수용액량에 합계량의 평균값이 기준의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값을 산출하는 채수통으로 상호 접하여 있는 경우는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다.3. 포분량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상한값 또는 하한값의 값이 1.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img id="1579384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