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4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헤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헤드에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약호로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 및 최고사용압력2. 제조년월 및 배관 접합부 규격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오리피스 크기(일체형 헤드에 한함)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가. 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나. 오리피스 재질 및 두께(분리형 헤드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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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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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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