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9조 (퓨지블링크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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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형 헤드 퓨지블링크의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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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 퓨지블링크의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퓨지블링크를 헤드로부터 분리시킨 후 조립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지그에 장착한다.2. 지그는 설계하중의 13배 하중을 용이하게 가할 수 있도록 레바비 등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3. 퓨지블링크에 설계하중(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의 13배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20 ± 1) ℃(표시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당해 헤드의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시험기에 투입하여 240시간 가한 후 파손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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