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9조 (퓨지블링크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 퓨지블링크의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ㆍ파손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퓨지블링크를 헤드로부터 분리시킨 후 조립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지그에 장착한다.2. 지그는 설계하중의 13배 하중을 용이하게 가할 수 있도록 레바비 등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3. 퓨지블링크에 설계하중(조립하중이 350 N 이하로 설계되는 헤드는 350 N)의 13배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20 ± 1) ℃(표시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당해 헤드의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시험기에 투입하여 240시간 가한 후 파손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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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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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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