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온도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 헤드는 제35조의 표에 따라 해당 온도로 조정된 항온조내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40 ℃로 조정된 저온조로 최단시간내에 옮겨 24시간 방치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 ㎪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신설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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