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0조 (막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헤드는 제2항에 따라 오염된 물을 최소설계압력에서 30분간 연속적으로 방사하는 경우 막힘이 없어야 하며, 막힘시험 실시 전ㆍ후에 각각 측정한 방수량의 편차는 10 %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
②막힘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필터(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된 헤드에서 최소설계압력으로 1분간 방사된 유량을 측정한다.2. 다음 그림과 같은 시험장치에 필터(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된 헤드를 설치하고, 다음 표에 의한 약 1.58 ㎏의 오염물질과 60 L의 담수를 혼합시킨 오염물을 최소설계압력으로 30분간 흐르게 하면서 막힘여부를 확인한다.<img id="157938535"></img>3. 시험 중 헤드로 분무되는 오염물은 오염물 통으로 순환시키며 통내의 오염물은 연속적으로 섞여야 한다.4. 구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및 배관부속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헤드는 오염물질의 50 %를, 설계압력이 4.9 ㎫ 이상이고 구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및 배관부속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헤드는 오염물질의 90 %를 줄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제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5. 오염된 물을 최소설계압력으로 30분간 방사시킨 후 헤드를 세척하지 아니한 채 측정한 방수량과 막힘시험을 하기 전 방수량의 편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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