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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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헤드의 재료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KS D 6024)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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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헤드의 재료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KS D 6024)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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