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장기누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형 헤드는 30일 동안 최대설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ㆍ균열 또는 기계적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
②시험기간 중 7일 간격으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난 후에 제32조(정수압력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