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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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분무헤드의 살수성능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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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분무헤드의 살수성능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img id="157938481"></img>1. 1개의 물분무헤드를 시험장치에 부착하고 0.35 MPa의 방사압력에서 2회 방사하여 1분간 평균방수량, 표준분사각 및 유효사정거리를 측정한다. <개정 2012. 6. 27.>2.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헤드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수량은 설계값의 1.0 배 이상 1.1 배 이하이어야 하며, 유효사정거리는 설계값 이상이어야 한다.<후단 신설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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