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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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분무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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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분무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1. 물분무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2. 물분무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ㆍ손상ㆍ오차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물분무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 ANSI 2.1, BS21(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표의 물분무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 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img id="157938477"></img>4. 나사의 호칭은 물분무헤드 호칭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5. 내면 및 외면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스케일ㆍ주물홈 등이 없어야 한다.6. 물이 통과하는 부분은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하며, 이물질이 끼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7.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8. 성능 또는 기능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의 도면에는 허용공차를 기입하여야 한다.9. 각 부품의 도면에는 제조방법(주조방법, 프레스등)을 기입하여야 한다.10. 구조, 재질, 각부치수, 가공방법 등이 제출된 도면과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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