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1조 (분해부분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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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형 헤드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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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헤드의 설계하중이 350 N 이하인 경우, 분해부분에 350 N의 2배의 하중을 가하여 시험한다.2. 감열체에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는 시험 후 다음 각 목에 따라 시험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유리벌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가. 제40조제1호의 시험을 3회 실시한다.나. 가열 후, 유리벌브를 대기상태에 15분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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