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1조 (분해부분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폐쇄형 헤드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헤드의 설계하중이 350 N 이하인 경우, 분해부분에 350 N의 2배의 하중을 가하여 시험한다.2. 감열체에 유리벌브를 사용하는 헤드는 시험 후 다음 각 목에 따라 시험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유리벌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가. 제40조제1호의 시험을 3회 실시한다.나. 가열 후, 유리벌브를 대기상태에 15분간 방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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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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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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