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살수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710(탄소강 단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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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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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