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9조 (액적크기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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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헤드를 제2항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1 000 ㎛이하로서 설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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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헤드를 제2항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1 000 ㎛이하로서 설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 11. 13.> <개정 2021. 10. 1.>
②액적크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1. 액적의 평균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장치에 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개의 분무공을 가지는 헤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분무공을 갖는 구조로 별도 제작하여 시험할 수 있다.2. 헤드의 분무특성(중실형(Solid cone type), 중공형(Hollow cone type))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측정 위치를 정한다. 여기서 b는 분무제트의 폭을 나타낸다.<img id="157938533"></img>3. 헤드의 방수압력이 최소설계 압력에 도달한 후 압력이 안정된 시점부터 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10. 1.>4. 측정값이 신청된 설계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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