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의2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제2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한 경우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 등이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