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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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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