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