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연장근무(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태아검진 및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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