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연장근무(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태아검진 및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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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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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